꿈블이 2021.09.27 15:02

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달 20일근무 10일휴무)

 

이런경우 내년도 최저시급(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월급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2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한 싸이클을 순환하게 되므로

    (24시간+32시간)*365/12개월/12(교대주기)=14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일 평균 6.5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5*365/12/7=28시간입니다.

    이에 총 합계는 170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20
임금·퇴직금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10.06 268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청구권 소급기간은? 1 2021.10.06 580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10.01 347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14
임금·퇴직금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2021.09.30 1305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78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2021.09.29 37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398
근로시간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2021.09.27 358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79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2021.09.26 1243
임금·퇴직금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2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403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70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