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8/16(월) 대체휴일 + 17(화),18(수),19(목) 3일 경조사 유급휴가 + 20(금) 개인연차사용
이럴경우 일주일을 다 쉬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8/16(월) 대체휴일 + 17(화),18(수),19(목) 3일 경조사 유급휴가 + 20(금) 개인연차사용
이럴경우 일주일을 다 쉬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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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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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9.15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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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 2021.09.14 | 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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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대체휴일이나 약정휴가, 법정휴가등을 사용했다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해야 될 것 입니다. 다만 주휴일 목적이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등을 위한 것이므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