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이후 2021.09.07 12:57

안녕하십니까?

 

직원 퇴사로 인하여 연차를 계산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퇴사 예정자는 13년 8월 16일 입사자로 9월30일까지 근무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 연차를 발생해왔습니다.

 

해당 직원이 올히 18일로 현재 6일정도 사용한 상태입니다.

 

글을 찾아보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회계년도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계산을 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퇴사예정자의 경우는 8월 16일 기준으로 18일 발생으로 계산하고 연차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회계일기준으로 18일에 대하여 사용한 6일을 공제하고 지급하면될까요?

 

그리고 해당 직원이 입사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가 18일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6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되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비교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부여가 법에서 정한 입사일보다 불리할 경우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290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90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18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0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586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663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84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75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2021.09.07 914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2
» 임금·퇴직금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7 569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4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1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21.09.02 1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1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887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