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랭이 2021.08.05 15:48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기사분이 입사일은2019년 2월 18 일 퇴사일은 2021년 7월 14일

퇴직금 계산시 연차 수당금액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21년 2월 18일에 15개 금액중에 2개를 사용해서 13개 금액을 1,028,800원을 받았는데

7월14일에 퇴사하시면서

2021-2.17. 2022.2.18. 발생한 연차금액을 7월 14일 퇴사해서 1,187,070원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계산시 1,187,070원으로 내가 받은 금액 연차수당을 계산했는데

계산방법이 틀려서1,028,800원이 금액으로 받은금액12/3으로 해야 한다고 다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그리 안해와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원천세부터 다 다시 수정해야 하니...걱정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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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2.18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2.18 입사일로 부터 2020.2.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0.2.18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은 각각 발생일로 부터 1년간(가령, 2019.2.18~2019.3.17까지 개근하여 2019.3.18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2020.3.17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시 2020.3.18에 연차수당 지급청구 가능), 2020.2.18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15일은 2021.2.17까지 사용가능한데, 이를 미사용 할 경우 2021.2.18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0.2.18 부터 2021.2.17까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1.218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며 이는 2021.7.14까지 사용가능한데 미사용시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21.2.18에 발생한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이중 12분의 3만 퇴직전 3개우러의 임금총액에 합하여 1일 쳥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1.2.18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1,028,800원이라면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3개월분만 퇴직전 3개월 임금에 합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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