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등 2021.08.05 16:43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이나, 채용 공고 상 근로시간이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10:00 까지 이고,

평일: 18:00 ~ 20:00 까지 입니다.

시간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는 않지만, 토요일 근무 시 8시간이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를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주 6일 근무시에는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그렇게 되었을때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7일로 보게 되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일 4시간, 주5일 근무, 토요일 13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평일 4시간*주 5일= 2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13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12시간으로 총 1주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 근로 12시간 중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32시간에서 연장근로 4시간을 제외한 28시간이며 이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5.6시간의 소정근로시간[ 28시간*4주/20일(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이 나옵니다. 

     

    따라서 2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주휴 5,6시간을 더한 33.6시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한달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월 145.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연장근로 4시간*4.34주 17.36시간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약 26시간으로 기본 소정근로시간 145.8시간에 월 26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하여 171.84 시간 만큼 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6
해고·징계 계약직 해고 통보 1 2021.08.26 2971
임금·퇴직금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5 28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2021.08.22 376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605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68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7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20 203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0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8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59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558
임금·퇴직금 주말2일+평일2일 근무자의 추가근무시 수당산정 문의 1 2021.08.19 4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1.08.18 226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426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8.18 5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777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2021.08.17 516
휴일·휴가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2021.08.14 677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