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r 2021.08.11 10:03

단순 안내를 하는 일용 알바인데 고정적이지는 않고 회사에서 필요한날 스케줄이 맞으면 일을 합니다.

하루 실근로 8시간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일하는날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루도 했다가 일이 많을땐 삼일

도 했다가 그래서 고정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일하는날 마다 한장씩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련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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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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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이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형태이나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한다면 일용직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인지,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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