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i 2021.08.12 13:51

질문>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년 07월 10일 입사자 입니다.

2021년 07월 12일 퇴사입니다.

회사에서 서면으로 미사용연차사용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2018년 미사용 연차: 15개

2019년 미사용 연차: 15개

2020년 미사용 연차: 16개

2021년 07월 10일 연차 리셋되어 16개 

질문> 위 경우, 임금채권 소멸기간 3년 이므로 제가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 개수는

1) 62개(2018년 15개, 2019년 15개, 2020년 16개, 2021년 16개) 가 맞나요

2) 47개(2019년 15개, 2020년 16개, 2021년 16개)가 맞나요?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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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년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7월 10일에 발생했을 것 입니다. 다만 2018년 7월 이후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보여지나 나머지는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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