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린이 2021.08.18 16:03

2020년 11월 22일 ~ 2021년 08월 21일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8월 21일이 토요일이고 8월22일이 일요일(주휴일)인데,

이 때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의 부여조건으로 기존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8월 4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한 바 있으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1 2021.08.31 176
해고·징계 계약직 해고 통보 1 2021.08.26 2971
임금·퇴직금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5 28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2021.08.22 376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605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67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7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20 203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0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8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59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558
임금·퇴직금 주말2일+평일2일 근무자의 추가근무시 수당산정 문의 1 2021.08.19 4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1.08.18 226
»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425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8.18 5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777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2021.08.17 516
휴일·휴가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2021.08.14 677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