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 입니다.
당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수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 중 한명이 21년 7월 28일(수) 무단결근을 하여 결근 당일과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발생일이 8월 1일(일) 입니다. 이 경우 7월 급여에서 2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8월에 1일치를 공제해야하는지
혹은 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 입니다.
당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수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 중 한명이 21년 7월 28일(수) 무단결근을 하여 결근 당일과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발생일이 8월 1일(일) 입니다. 이 경우 7월 급여에서 2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8월에 1일치를 공제해야하는지
혹은 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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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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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 2021.08.03 | 1162 | |
임금·퇴직금 |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 2021.08.02 | 2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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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 2021.08.02 | 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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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산정기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르신다면 중복하여 감액하지 않는 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