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올해 3월 23일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7월 말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차갯수가 7월 22일까지 4개가 발생되는거고 7/23~31일까지 근무한것도 챙겨달라고 하시는데
이부분을 챙겨줘야하는지 챙겨준다면 몇일로 계산을 해야되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나와서요 ㅠ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올해 3월 23일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7월 말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차갯수가 7월 22일까지 4개가 발생되는거고 7/23~31일까지 근무한것도 챙겨달라고 하시는데
이부분을 챙겨줘야하는지 챙겨준다면 몇일로 계산을 해야되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나와서요 ㅠ
상담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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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 2021.08.14 | 67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8.13 | 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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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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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 2021.08.04 | 30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 2021.08.03 | 1162 | |
임금·퇴직금 |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 2021.08.02 | 2222 | |
근로계약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 2021.08.02 | 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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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 2021.08.01 | 601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년월차계산시 통상임금? 1 | 2021.08.01 | 5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월 23일에 입사하여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7.23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