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벳 2021.06.21 16:16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2020년 8월7일부터 2021년 6월 17까지 근무를 했고

처음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계약과 함께 계약을 했습니다만

실제 미지급은 불가하다는걸 알고  지금이라도 지급을 받기 위해서 진정서를 준비 중에 조금 꼬인게 있습니다.

 

먼저 최저시급 계산으로 주 21시간 30분정도 일한 금액으로 월급을 받고있었으나

3.3퍼센트 원천징수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으며,

4대보험 가입또한 각 공단에 확인해본 결과 가입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휴수당을 요구하면서

3.3퍼센트 징수와 4대보험 비용을 이미 다 제외한 금액을

각 월마다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제 실수령금액을 확인해본 결과

주휴수당 포함기준 9.13퍼센트 공제된 금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3.3퍼센트는 소득신고가 전혀되지 않았고 (삼쩜삼 사이트에서 환급불가)

4대보험 또한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던 상태(각 공단에 확인 해봄)

위의 두 상태 임에도 불과하고 제가 받은 실수령금액은 9.13퍼센트로 세금, 보험료가 전부 공제된 금액 + 주휴수당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 세금신고와 보험가입이 되어있지않아 전혀 환급 +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말이죠

 

이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전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금액을 공제했음에도 미가입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최대 3년치 소급가입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787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05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52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61
해고·징계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2021.07.23 380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589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29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61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2021.07.18 326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37
휴일·휴가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7.14 47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7.13 234
해고·징계 입사일 1년 직전 권고사직 1 2021.07.08 1146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36
근로계약 아웃소싱 계약파기 1 2021.07.06 461
해고·징계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21.07.02 5197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2021.07.01 847
고용보험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2021.06.30 686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2021.06.30 247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