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문의 있습니다
월 화 목 금 9시간 40분 근무
수 7시간 10분 근무
토(격주) 4시간 20분 근무 입니다.
월 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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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7시간 10분 근무
토(격주) 4시간 20분 근무 입니다.
월 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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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 2021.07.29 | 787 | |
근로계약 |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 2021.07.28 | 80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52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7.28 | 161 | |
해고·징계 |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 2021.07.23 | 380 | |
휴일·휴가 |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 2021.07.21 | 4588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 2021.07.21 | 36293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261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 2021.07.18 | 326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 2021.07.16 | 637 | |
휴일·휴가 |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7.14 | 47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1.07.13 | 234 | |
해고·징계 | 입사일 1년 직전 권고사직 1 | 2021.07.08 | 1146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36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계약파기 1 | 2021.07.06 | 461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21.07.02 | 5195 | |
임금·퇴직금 |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 2021.07.01 | 847 | |
고용보험 |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 2021.06.30 | 686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 2021.06.30 | 2479 |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질문의 내용과 같다는 전제하의 계산입니다.
1달은 평균 4.345...주(=365일÷12개월÷7일) 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평균근로시간이 됩니다.
단순히, 월 평균근로시간을 구한다면 1주 근로시간(=48시간) x 4.345주 = 대략 208.56시간입니다.
그러나 임금계산을 위해 유급시간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일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