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블 2021.05.17 15:08

입사일 : 21.04.01

연차 계산방법 : 4월 만근시 5월 연차 1일 생김..  21.12.31 일까지 적용 (못 쉴시 연차수당 미지급)

22.01.01 ~ 22.12.31까지 전월 만근시 당월 연차 1일 생김 (못 쉴시 연차수당 미지급)

22.01.01~22.12.31 만근으로 보면 23.년도 연차 15개 생김.. (못 쉴시 연차수당 지급 24.1월 지급)

회사에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건가요?

1년 미만은 연차 수당이 없는걸로 아는데 22.1~22.12월까지 연차를 안쉴경우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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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5.25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귀하의 경우 크게 연차휴가가 3가지 형태로 나뉠 것 입니다. 첫번째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1개씩의 연차 총 11개, 두번째는 4월 1일 입사했음에도 1월 1일부로 계산하는(회계연도 기준) 방식에 따라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비례연차 15*275/365=11.3개, 셋째는 원칙대로 23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시 발생하는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주어야 하고 나머지 휴가는 원칙상 발생 이후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되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즉 1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1개씩의 휴가도 수당청구권이 있으며 22년 1월 1일에 비례연차 11.3개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엠블 2021.05.25 17:00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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