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iacal 2021.06.03 18:15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기관에서 2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청을 통해 야간근로 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는 직원가족의 민원이 들어와 기관측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고 시에서도 아무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기관측에서 설명한 야간근로 수당을 미지급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시간외 수당은 행사준비, 평가준비 등 공식적인 업무진행에 대해 사전신청 및 결재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

2. 비공식적, 개인의 업무 미비로 인한 추가근로는 잔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추가 수당 지급을 할 수 없음.

 

추가적으로 휴일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계획당시 8~20시로 근무계획을 짜고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가근로 신청서에 8~20시로 결재를 받으면 1.5배를 산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2일 주어야 한다며 10~17시로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9~18시 까지 근무를 하였고 추후 휴일근무 확인서에는 10~17시로 표기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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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제공 내역에 근거하여 초과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요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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