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0시 출근, 월요일 08시 퇴근하는 심야 당직근무 시,
수당계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일요일 20시 출근, 월요일 08시 퇴근하는 심야 당직근무 시,
수당계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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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24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195 | |
기타 |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 2024.02.19 | 208 | |
임금·퇴직금 |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 2024.02.16 | 239 | |
임금·퇴직금 |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 2024.02.16 | 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4.02.16 | 418 | |
최저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 2024.02.14 | 246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07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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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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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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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50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3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요일이 주휴일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총 12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으로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또한 밤 1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8시간*0.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오후 8시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2시간의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12시간+ 휴일연장가산 2시간+ 야간가산 4시간등 총 1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