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기근속자인 경우 최소 10개 이상 많으면 40개씩 차이가 나던데
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분만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기근속자인 경우 최소 10개 이상 많으면 40개씩 차이가 나던데
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분만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24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195 | |
기타 |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 2024.02.19 | 208 | |
임금·퇴직금 |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 2024.02.16 | 239 | |
임금·퇴직금 |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 2024.02.16 | 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4.02.16 | 418 | |
최저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 2024.02.14 | 246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07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68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1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29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 2024.02.07 | 521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780 | |
근로계약 |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 2024.02.06 | 321 | |
기타 |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 2024.02.06 | 451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244 | |
임금·퇴직금 |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 2024.02.05 | 270 |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13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50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3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되 매년 차이나 나는 일수 만큼을 산정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