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쭨 2021.05.24 14:01

저희회사는 월차와 연차가 있는데,

이번에 21.03.31~ 21.05.31까지 알바형태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해당직원은 월차부여와 퇴직시 월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는 사라지고 연차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씩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법보다 불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나, 법령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사업장에서 휴가를 약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66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89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82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5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6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 1 2021.06.07 45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가 조기출근/야간 추가 발생시 수당계산 방법 문의드립... 1 2021.06.07 910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47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2021.06.03 333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500
기타 연차 1 2021.06.02 220
임금·퇴직금 연차 미 사용시 퇴직금 or 연차소진 퇴직금 뭐가 이익인가요 1 2021.06.02 577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교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3 2021.06.01 1419
임금·퇴직금 만1년(365일 근무 후) 퇴직금 발생 여부 1 2021.05.31 3649
임금·퇴직금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2021.05.28 3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78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7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