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3800 2021.05.08 19:5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2년넘게다닌 사무직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시 야근수당을 받고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아래처럼 작성하였습니다.


 -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사무직 - 없음

 *생산직 - 연장 **%

                  야간/휴일근로 **%


이런 경우 연장/야근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출근부기록은 들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초과임금 청구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포괄임금약정도 없이 사무직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다는 취지의 약정은 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779
휴일·휴가 공무직 근로자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21.05.25 720
임금·퇴직금 호봉 및 휴직수당 1 2021.05.25 324
기타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2021.05.24 8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25
근로시간 수당 월 시간 계산 1 2021.05.21 394
임금·퇴직금 05.21 배당기일(연차수당이 일반채권인가요?) 1 2021.05.19 5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금임금을 알려주세요~ 1 2021.05.18 558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443
기타 연차수당 2 2021.05.17 336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6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5.16 54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2021.05.14 862
기타 소기업 디자인 연구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2021.05.13 163
임금·퇴직금 주당비 수당관련 질문 1 2021.05.13 112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2021.05.11 5179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15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936
»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