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계약상 주 5일 월~금 까지 하루 7시간 해서 35시간입니다.
첫째 궁금증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제외 주말 근무 7시간×2일 하게 되면 0.5배/1.5배/2.5배인가요??
둘째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셋째 어린이날. 근로자의날에는 0.5/1.5/2.5배중에 뭘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계약상 주 5일 월~금 까지 하루 7시간 해서 35시간입니다.
첫째 궁금증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제외 주말 근무 7시간×2일 하게 되면 0.5배/1.5배/2.5배인가요??
둘째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셋째 어린이날. 근로자의날에는 0.5/1.5/2.5배중에 뭘로 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무직 근로자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2021.05.25 | 720 | |
임금·퇴직금 | 호봉 및 휴직수당 1 | 2021.05.25 | 324 | |
기타 |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 2021.05.24 | 82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 2021.05.24 | 325 | |
근로시간 | 제수당 월 시간 계산 1 | 2021.05.21 | 394 | |
임금·퇴직금 | 05.21 배당기일(연차수당이 일반채권인가요?) 1 | 2021.05.19 | 5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평금임금을 알려주세요~ 1 | 2021.05.18 | 558 |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21.05.17 | 13442 | |
기타 | 연차수당 2 | 2021.05.17 | 3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 2021.05.17 | 36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5.16 | 544 | |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 2021.05.15 | 661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 2021.05.14 | 8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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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당비 수당관련 질문 1 | 2021.05.13 | 1126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 2021.05.11 | 517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05.11 | 1015 | |
근로시간 |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5.10 | 5935 | |
근로계약 | 야근수당문의 1 | 2021.05.08 | 181 | |
기타 |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 2021.05.08 | 2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알기 어려우나 주말 7시간씩 2일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토(연장), 일(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 100%+ 실근로에 따른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합니다.
2. 네 당연히 보장받습니다. 시급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하지는 아니합니다.
3. 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