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엉 2021.05.15 01:14

안녕하세요 현재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계약상 주 5일 월~금 까지 하루 7시간 해서 35시간입니다.

첫째 궁금증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제외 주말 근무 7시간×2일 하게 되면 0.5배/1.5배/2.5배인가요?? 


둘째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셋째 어린이날. 근로자의날에는 0.5/1.5/2.5배중에 뭘로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4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알기 어려우나 주말 7시간씩 2일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토(연장), 일(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 100%+ 실근로에 따른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합니다.

    2. 네 당연히 보장받습니다. 시급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하지는 아니합니다.

    3. 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무직 근로자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21.05.25 720
임금·퇴직금 호봉 및 휴직수당 1 2021.05.25 324
기타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2021.05.24 8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25
근로시간 수당 월 시간 계산 1 2021.05.21 394
임금·퇴직금 05.21 배당기일(연차수당이 일반채권인가요?) 1 2021.05.19 5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금임금을 알려주세요~ 1 2021.05.18 558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442
기타 연차수당 2 2021.05.17 336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6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5.16 544
»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2021.05.14 862
기타 소기업 디자인 연구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2021.05.13 163
임금·퇴직금 주당비 수당관련 질문 1 2021.05.13 112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2021.05.11 5179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15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935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81
기타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2021.05.08 289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