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성형외과에서 근무 중인데
주 5일 오전 10~오후 7시 까지 근무인데
7시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30분 밑으로는 계산안하고 30분 넘을경우에만 30분으로 계산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도 시간당 시급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0분에 5,000원으로 해서 1시간이면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위법아닌가요?!
와이프가 성형외과에서 근무 중인데
주 5일 오전 10~오후 7시 까지 근무인데
7시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30분 밑으로는 계산안하고 30분 넘을경우에만 30분으로 계산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도 시간당 시급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0분에 5,000원으로 해서 1시간이면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위법아닌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05.11 | 1015 | |
근로시간 |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5.10 | 5954 | |
근로계약 | 야근수당문의 1 | 2021.05.08 | 186 | |
기타 |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 2021.05.08 | 289 | |
근로계약 |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 2021.05.07 | 501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7 | 266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06 | 832 | |
기타 |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 2021.05.04 | 749 | |
임금·퇴직금 | 시급산정방법 1 | 2021.05.03 | 255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558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 2021.04.29 | 1076 | |
임금·퇴직금 |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 2021.04.29 | 584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 2021.04.29 | 210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21.04.27 | 606 | |
근로계약 |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1.04.26 | 478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6 | 396 | |
임금·퇴직금 |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21.04.23 | 199 | |
기타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 2021.04.23 | 2661 | |
기타 | 원천세 신고시 포함되는 수당이 있나요? | 2021.04.23 | 7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30분 단위로 끊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