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3.16 입사 후 2021년 4월 말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려고 회사쪽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은 없다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권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3.16 입사 후 2021년 4월 말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려고 회사쪽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은 없다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권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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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05.11 | 1015 | |
근로시간 |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5.10 | 5954 | |
근로계약 | 야근수당문의 1 | 2021.05.08 | 186 | |
기타 |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 2021.05.08 | 289 | |
근로계약 |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 2021.05.07 | 501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7 | 266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06 | 832 | |
기타 |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 2021.05.04 | 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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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 2021.04.29 | 1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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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 2021.04.29 | 210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21.04.27 | 606 | |
근로계약 |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1.04.26 | 478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6 | 396 | |
임금·퇴직금 |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21.04.23 | 199 | |
기타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 2021.04.23 | 2661 | |
기타 | 원천세 신고시 포함되는 수당이 있나요? | 2021.04.23 | 7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강행규정 위반의 반사회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하신다면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