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율맘 2021.03.31 10:17

9시~6시까지 근무이고

1시간 점심시간 있습니다

3일에 한번6~8시까지 당직을 서며 3주에 한번 토요일에 3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급여는 2,810,000원에 추가근무수당 190,000원이 포함되여 고정적으로 3,000,000원이 지급되며

위의 추가 근무때문에

월급여/209시간*초과근무시간=초과근무수당- 급여에 포함되어있는 야간수당190,000=초과근무수당/일급=휴무일

300만원/209=25.5=366030-19만원/114830=1.5이렇게 계산을 해서  1.5일을 쉬게하는데요

문제는 계산의 처음 300만원이 어떤사람은 300만원으로 계산해야한다 어떤사람은 281만원(300-추가근무수당19만원뺀금액)으로 계산해야한다라는 의견이 나뉘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7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임금의 성격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싶은 것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인것인지, 보상휴가제인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위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시급을 확인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비록 정해진 금액이 일정하게 지급된다고 해도 추가근무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한 댓가로서의 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환산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 시급은 28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가 없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21.04.20 65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2021.04.20 36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 그리고 CCTV 감시 화장실 가는것 보고에 ... 1 2021.04.20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18 418
임금·퇴직금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2021.04.16 517
임금·퇴직금 상주 미화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4.16 239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159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17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1 2021.04.14 1171
근로시간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2021.04.14 175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퇴직금 인정 항목 문의의 건 1 2021.04.14 388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22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1 2021.04.12 339
비정규직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2 2021.04.09 339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 2 2021.04.08 62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7 453
근로계약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2021.04.07 397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04 374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6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