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피 2021.01.06 15:28

안녕하세요

2017년 9월 11일 입사 2021년 1월 10일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고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어서 노동부 문의하니

연차수당 정산을 받을수 있다하여 제 연차일수가 57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연차수당은 6,900,000원 정도를 받을수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퇴직금 계산시 최종연차수당을 6,900,000원을 입력해야할지

아님 1년치 연차수당 1,900,000원을 입력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귀하의 퇴사일은 2021.1.10 이전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입사일~1년)에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최대 11일까지), 2년차 15일, 3년차 16일등 3년이 초과될 때마다 1일씩 가산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7.9.11~2018.9.10까지 1년에 대해 개근 했다면 2018.9.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매월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2019.9.10까지 사용하되 미사용시 2019.9.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9.11~2019.9.10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2019.9.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20.9.1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2020.9.11에 2020.9.10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9.11~2020.9.10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2020.9.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며 이는 2021.9.10까지 사용하고 미사용시 2021.9.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1.1.10에 퇴사한다면 이에 대해서 2021.1.10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지급과 함께 지급받으시면 되는데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ㅕ 2019.9.11에 발생하여 2020.9.10까지 미사용하고 2020.9.11에 지급받았어야 할 2년차 연차수당 15일분에 대해 12개월로 나눈 후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876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781
임금·퇴직금 급여질문드려요 1 2021.01.24 202
휴일·휴가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1.20 2755
해고·징계 실업급여 기간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 합의내용에 대한 질문 1 2021.01.19 768
임금·퇴직금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1.01.18 753
기타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2021.01.15 865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7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2021.01.14 273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021.01.13 9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380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57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09 426
기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1.01.07 181
임금·퇴직금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2021.01.07 194
휴일·휴가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2021.01.06 521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2021.01.06 316
해고·징계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21.01.05 849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2021.01.05 858
휴일·휴가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2021.01.04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