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부터 근무했고, 2021년 3월 퇴직을 앞두고있습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회사와 합의하에) 2018년 9월에 한달, 그리고 2020년 2월에 2주 일을 안했는데
퇴직금 산정시 이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급 계산시 일하지 않은 기간(1달+2주)은 재직일수에서 빼고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일하면서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데 연차수당 계산시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16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3월 퇴직시 퇴직금과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