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롱 2020.11.27 17:09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여쭙고자합니다.

건설현장에 <일당 얼마해서 한달동안 일하신 만큼 드리는 경우=a>,  <하루하루 필요할때마다 불러서 매일 일당을 받아가는 일용직=b>가 있습니다.

1. a와 b의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이 없습니다. 민원으로 작업취소되거나 날씨가 안좋으면 일을 못하고,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주 6일씩 계속 일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지급이 돼야하나요?

2. 만약 지급이 돼야한다면, 평일 4일(8시간)과 토요일(8시간) 총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지급 유무가 궁금합니다.

3. b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급 신고가 돼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란 매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주휴가 발생하기는 어려우나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제공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매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다면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 월8일 미만 근로시, 건강보험은 1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23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실업급여 1 2020.12.14 2826
임금·퇴직금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0.12.13 1476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47
기타 연차수당 1 2020.12.10 691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39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20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2020.12.07 228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12.05 403
임금·퇴직금 경조사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경조사 외 무급일 있는 경우) 1 2020.12.01 6712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2020.12.01 556
임금·퇴직금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0.11.29 113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1.27 456
임금·퇴직금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2020.11.27 19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2020.11.26 1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문의(배포수당) 1 2020.11.25 141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 1 2020.11.25 774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주휴수당 지급도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미근로= 미지... 2 2020.11.25 11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81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50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