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송시 2024.01.02 12:03

안녕하세요.

 

제가 2021-11-01 입사자 입니다.

 

원래 연차를 입사년도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2024년도 부터 회계연도로 바꾸신다고 하네요...그래서 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2021-11-01 입사 해서 23년 11월~24년 10월까지 총 15개를 사용이 가능한데

24년 01월 부터 입사년도로 바뀌니깐 23년 1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사용안한 연차만 수당으로 받나요 아님 총 15개에 대한 모든연차 수당을 받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1.1 입사후 2023.12.31까지 입사일 기준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2021.11.1~2022.10.31 사이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2022.1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2.11.1~2023.10.31까지 2년차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11.1에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3.11.1~2023.12.31까지 26일+15일등 총 41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연차휴가는 2024.1.1부터 2024.10.31사이 사용가능합니다.

     

    3) 이와 별개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을 한다 하였으므로 202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5.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903
기타 연차수당 문의 2024.01.29 232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22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266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974
해고·징계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2024.01.26 546
임금·퇴직금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2024.01.25 306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2024.01.25 308
임금·퇴직금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2024.01.23 63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56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5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4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2 262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266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476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2024.01.17 551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8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