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급 1,760,740원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 육아수당 100,000원 = 2,060,740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충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급 1,760,740원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 육아수당 100,000원 = 2,060,740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충족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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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관련문의 | 2024.01.31 | 24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900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3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320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261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968 | |
해고·징계 |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 2024.01.26 | 543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0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0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63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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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 2024.01.19 | 475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 2024.01.17 | 551 | |
근로시간 |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 2024.01.17 | 30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 2024.01.15 | 8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은 모두 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총액 20607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