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히희히으히 2024.01.04 17:08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급 1,760,740원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 육아수당 100,000원 = 2,060,740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충족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7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은 모두 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총액 20607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900
기타 연차수당 문의 2024.01.29 232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20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261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968
해고·징계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2024.01.26 543
임금·퇴직금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2024.01.25 303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2024.01.25 308
임금·퇴직금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2024.01.23 63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56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5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4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2 262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266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475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2024.01.17 551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8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