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s 2024.01.23 21:24

입사일 2015.07.06 

퇴사일 2023.12.31 

입니다. 

노동ok 계산기로 

입사일기준 132일  회계년도기준 121.4일로 

10.6일이 차이 납니다. 

 

퇴사한 회사에 요청 하였으나 회계년도로 계산하고있고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도별 발생연차의 25%까지는 수당으로 연말에 지급하고 있으며 저의 퇴직전 3년간의 미사용연차에 대한부분을 검토하였을때 더이상 지급할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답변이 맞나요?  아니면 제가 어떤근거로 연차수당에 대한부분을 요청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620)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 그 차일만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것이 아닌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473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60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290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57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402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25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4.01.31 312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1036
기타 연차수당 문의 2024.01.29 239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53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277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071
해고·징계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2024.01.26 589
임금·퇴직금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2024.01.25 318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2024.01.25 326
» 임금·퇴직금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2024.01.23 68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63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5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