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블루 2020.10.06 23:45

2020년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10월30일은 금요일이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일 안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주휴수당 조건이 계속근무조건이 붙어있더라구요

토요일이 주휴수당이 나오는조건이라면 10월 임금이 한달임금이 나오겠지만

주휴수당이 안나오면 하루치가 덜 나오겠죠

저같이 생각하는사람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검색을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일이란 계속근로에서 오는 피로를 풀고 다음주의 근로를 배려하기 위해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써 원칙상 다음중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다음주 근로와 상관없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이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8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8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0.10.30 223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0.29 294
임금·퇴직금 직원 퇴사시 차량 감가와 연차 연장근로수당 1 2020.10.28 319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13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24 668
임금·퇴직금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2020.10.23 2186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2020.10.23 1118
휴일·휴가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2020.10.22 1197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10.17 510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6 1337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35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2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2020.10.11 29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48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1 2020.10.07 366
» 임금·퇴직금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2020.10.06 1039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