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10월30일은 금요일이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일 안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주휴수당 조건이 계속근무조건이 붙어있더라구요
토요일이 주휴수당이 나오는조건이라면 10월 임금이 한달임금이 나오겠지만
주휴수당이 안나오면 하루치가 덜 나오겠죠
저같이 생각하는사람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검색을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2020년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10월30일은 금요일이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일 안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주휴수당 조건이 계속근무조건이 붙어있더라구요
토요일이 주휴수당이 나오는조건이라면 10월 임금이 한달임금이 나오겠지만
주휴수당이 안나오면 하루치가 덜 나오겠죠
저같이 생각하는사람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검색을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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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주휴일이란 계속근로에서 오는 피로를 풀고 다음주의 근로를 배려하기 위해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써 원칙상 다음중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다음주 근로와 상관없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이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