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몬 2020.10.11 22:41

안녕하세요. 저는 세탁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세탁업체의 지사로 약 20여개 대리점의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하는 업입니다.

월 임금은 기본급 1,850,000원, 식대 32,600원, 포괄연장수당 867,400원으로 합계금액 2,750,000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임금에 '시간외 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있으나 연차수당 없음, 주휴수당 없음)
저의 근로시간은 월-금: 7:30~17:30(휴게시간 1시간), 토: 8:00~16:30(휴게시간 30분)입니다.

첫번째 질의는 계약된 임금이 근로시간에 비하여 합당한가 여부입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연장근로를 하게되는 데 연장근로수당을 포상금(급여명세서에 기록)이라는 형태로 지급받게 되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비수기 기간(7~9월)에 일찍 퇴근했던 시간(16:00~17:30 사이에 퇴근)을 제하고 계산합니다.

두번째 질의는 연장근로시간 산정할 때 비수기 일찍 퇴근했던 시간을 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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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15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형태에서 주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주말의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8시간의 실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근로기준법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 지므로 귀하의 경우 주간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주말 8시간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 지므로 전체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근로시간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소정(기본)근로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

    연장근로
    주간 1일 1시간*5일+토요일 8시간등 1주 13시간*4.34주=56.42시간*1.5배(연장가산)=84.63시간.


    귀하의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185만원+32,600원/209시간= 9,007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시간을 곱하면 9,007원*84.63시간=762,317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나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이유로 867,400원이 지급되는지 알수 없으나 연장근로에 대한 월 임금액으로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여기에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3) 포괄임금제에서 비수기에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임의로 축소하여 조기 퇴근 시켰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액에서 이를 공제할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별도의 약정으로 포괄임금약정의 연장근로시간수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공제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임의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이몬 2020.10.18 22:49작성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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