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ee 2020.08.17 16:00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조2교대 근무업체입니다.

가끔 휴일근로를 할때가 있는데 야간 휴일근로시 수당문의드립니다.

주간 8:30~19:30

야간 19:30~8:30 근무시간 입니다..

이중 업무가 바쁠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야간 19:30~8:30 근무시 급여 및 휴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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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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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0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제공한 전체 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하고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추가로 0.5배를 곱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2일중 1일은 주휴일일 것입니다. 이 경우 2일중 1일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휴일연장가산으로 0.5배를 추가하여 가산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얼마 주어지는지?, 야간시간대에 어떻게 휴게시간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바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 산정해 보시면 될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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