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jaehun 2020.08.29 12:10

작년 7월부터 일하면서 이번년도 7월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주 6일 하루 10시간 식 일을했고 4대보험도 들었습니다

궁금한건 주휴수당을 못받았고 월급이 210 인데 지각 결근 없으면 보너스로 10만원식 더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보너스 10만원이 월급으로 책정이 되나요???

그리고 또한 4대보험료를 사업장에서 120으로 신고를 하는데 어찌되엇든 저또한 결국 이 120만원으로 측정한 금액을 낸것인데 이것이 저한테 처벌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엿는데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신청할때 월급 120에 하루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적어놧습니다 이것이 후에 부정수급으로 포함이 되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것도 너무 많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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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회성,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이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4대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귀하에게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도 부정수급이 아니라 가입정보가 잘못된 것이므로 추후 가입정보정정신청등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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