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기 등 문의
정확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자 문의합니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건 계산 방법뿐이고, 실제 계산시 원단위 절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직장의 연장근로시간의 분단위까지 지급하며,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1.5배, 야간근로시간은 0.5배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 시작부터 원단위를 절사한 통상시급으로 연장시간 계산에서 나온 원단위도 절사, 분단위 계산에서도 원단위 절사, 합계금액에서도 절사하는 등 여러번 중복절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은 기본계산방법이 통상시급의 원단위까지 적용하여 계산하고, 계산된 최종 합계금액에서 한번만 원단위 절사를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산업무와 행정적 편의를 위해 원단위를 절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계산할때마다 발생하는 원단위를 그때마다 중복으로 절사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손해를 주는 부분으로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만약 이 계산법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방법을 저 하나가 아닌 많은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고 그기간이 장기적이고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손해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5천만 전국민에게 1원씩 모은다면 개인은 1원이지만 모이면 5천만원이나 되는 큰 돈이 되는것과 비유하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원래 임금의 원단위는 절사가 아니라 절상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올려주지는 못해도 중복절사로 손해를 보여서는 안되는거 거죠! 그리고 예전 계산기 시절과 다르게 엑셀 함수 계산이 너무도 좋아져서 소수점 계산이 어렵는 등의 말은 이유가 좀...!
서론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아래 임금항목을 참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조건) 5인이상 사업장 주5일 40시간 근로(월~금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연장근로수당 분단위 지급
급여항목)
항목 | 금액 | 비고 |
기본급 | 2,023,000원 | 월급제(매월 같음) |
연장근로수당 |
| 비고정적(거의 없음) |
장기근속수당 | 300,000원 | 매월 지급 |
식비 | 130,000원 | 매월 지급 |
특수업무수당 | 20,000원 | 매월 지급 |
정기상여금 | 1,000,000원 | 년 2회(3월, 8월 각 500,000원 지급) (지급일 기준 근무시) |
명절상여금 | 900,000원 | 설, 추설 각 450,000원(지급일 기준 근무시) |
문의1) 위 표의 근로조건과 임금항목으로 통상임금은 2,473,000원이고, 209시간을 나누면 11,832.53원이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 절사한 11,832원이 통상시급이 맞는지요? 틀리다면 맞는것을 알려주세요.
문의2) 문의1)에서 계산된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분단위까지 계산해 주세요
(총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 37분 이며, 이 중 야간수당 적용시간: 1시간 37분 일 때)
문의3) 위의 서론에서 언급한 원단위 중복절사 계산방법이 맞는것인지? 틀리다면 어떤게 맞는 계산방법인지?
문의4) 중복적인 원단위 절사 계산 방법으로 지급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문의5) 잘못 계산된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문의6) 연장근로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 및 수당 계산시에도 원단위 절사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