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usu 2020.09.10 21:07

세전 180받는 한 회사원 입니다.

직종는 사무직인데 사람이 없다고 제조 및 생산에 가담 하고 있습니다.

일이 무수히 들어오다 보니 여태껏 연장을 잘 안하다 최근에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연장 근로 수당이 이상하나 느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 시간은 7:40~18:00 (17:40) 입니다.

1시간 연장당 1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1.5배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질문을 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질문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1시간 연장당 1만원이 맞는지, 1시간 연장당 1.5배 지급이 맞는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5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1.5배 지급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6 1343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35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2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2020.10.11 29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57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1 2020.10.07 366
임금·퇴직금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2020.10.06 1039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52
임금·퇴직금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0.05 311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72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19
임금·퇴직금 이번 추석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28 1510
근로시간 마이너스 오프 수당과 연장수당 1 2020.09.28 1764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22 805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92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맞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9.18 379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수령 가능 여부 2 2020.09.16 34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2020.09.16 301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연차대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15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