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리트 2020.06.18 18:04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근무지의 경우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매달 10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예컨대, 이번 달 6월 마지막 주를 보면 월, 화만 있으며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주에는 16시간을 일하게 되어 주휴수당 기준에 충족이 됩니다.

이 경우에 6월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그게 아니면 6월 마지막 월,화 2일이 7월 첫 째주와 합쳐진 것이 '한 주'가 되어 

7월 급여를 산정할 때 6월 마지막 주에 해당된 주휴수당을 요청해야 되는 건가요? 

6월 급여를 받을 때에도 요청할 수 있는지, 7월 분을 받을때에 요청해야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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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9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안되는데, 만약 정해진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그 월급에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일수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한다면 요번 7월 1번째 주에 생기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이라면 평일근로자라면 6월 29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근무했다면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7월 급여에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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