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12월 1일 입사했습니다.
2019년 3월 1일 퇴사처리 됬구요,
월 170만원 급여 받았습니다
결근없이 만근했습니다.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연차를 사용안해서 수당으로 받을 시 연차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발생하는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 관련서류나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주 5일 근무 했습니다. 휴가 3일 다녀왔구요
안녕하세요
2017년 12월 1일 입사했습니다.
2019년 3월 1일 퇴사처리 됬구요,
월 170만원 급여 받았습니다
결근없이 만근했습니다.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연차를 사용안해서 수당으로 받을 시 연차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발생하는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 관련서류나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주 5일 근무 했습니다. 휴가 3일 다녀왔구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증빙자료 1 | 2020.07.21 | 609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 2020.07.21 | 667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 2020.07.20 | 84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19 | 1136 | |
임금·퇴직금 |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 2020.07.16 | 174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 2020.07.16 | 7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 2020.07.16 | 67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휴업수당 1 | 2020.07.15 | 71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금요일 결근시 출근 제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13 | 84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 2020.07.13 | 213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 2020.07.13 | 177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 2020.07.13 | 65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12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 2020.07.09 | 499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7.09 | 999 | |
기타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7.08 | 5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754 | |
근로계약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7.06 | 585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46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65 |
연차휴가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60조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③ 삭제(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휴가 15개(2018년 12월 1일 발생)으로 총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귀하께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일급통상임금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