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 2020.06.05 05:17

소속된 회사가 강사파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시근로자수 문의입니다.

사업자의 지시로 움직이는 강사가 현재7명(1년계약된 유치원에 방문하여 사장님이 지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원에서 강의주 5일 일하거나 최저 주 2일 일함), 정시사무실출퇴근자2명인 경우

지금 퇴사시점인데 , 연월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1년에 몇번4-5회 정도 썼습니다.

부친상당했을때도 3일 쉬었습니다.

6년정도 근무했는데 퇴사시점에서 언제전부터 청구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9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시사무실 출근 근로자의 경우 당연히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강사분들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작업도구나 비품등을 사업주가 제공하는 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1년차에 15일씩 2년마다 1년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특정일에 쉬게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문서상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적으로 특정 휴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연도 연차휴가중 미사용 일수 전체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60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2020.07.01 189
임금·퇴직금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2020.06.25 1527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2020.06.25 33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6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4
휴일·휴가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2020.06.22 1152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5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8 527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06.18 4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2020.06.18 50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79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18 1314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9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20.06.16 26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 1 2020.06.16 4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2020.06.15 16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0.06.12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