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근직3인 과 격일제 근무자2인 근무하는 곳입니다.
2.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매월 야간근로수당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연차수당도 같은개념인지 궁금합니다?
1. 일근직3인 과 격일제 근무자2인 근무하는 곳입니다.
2.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매월 야간근로수당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연차수당도 같은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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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60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89 | |
임금·퇴직금 |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 2020.06.25 | 152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6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4 | 64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 2020.06.22 | 1152 | |
휴일·휴가 |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0.06.22 | 75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0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795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1314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 2020.06.17 | 15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 2020.06.17 | 2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1 | 2020.06.16 | 150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6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 1 | 2020.06.16 | 447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 2020.06.15 | 1623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0.06.12 | 319 |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제시한 것이므로 대부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통상임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야간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다면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른 의제평균임금,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