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거야 2020.05.30 03:03

 우선 저는 2019년 4월1일부터 2020년 4월 25일동안 일을 해왔고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에대하여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기전 저는 회사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제가 받아야 할 수당을 청구하였으며


회사에서는 결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지급일보다 1주일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다라는 말만 믿고 있다 1주일 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어떠한 것도 줄수 없다라는 말을 회사에서 들었습니다.


하여 저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의 말씀으로는 제가 회사에 있던 시간은 다 알고 있으나 회사에서 야근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하여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 증거라하면 어떠한 것이든 상관 없으니 제출하고 없다면 종결처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었던 시간대를 제가 따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통신사 기지국을 통하여 입증을 하였습니다만,


회사에서 직접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에 너무 당황하고 당혹하여 조언이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간략히 줄여 말씀을 드리면


1. 잦은 야근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퇴사


2. 노동청에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진정서 제기


3. 개인 출퇴근 일지 및 통신기록 서비스로 위치조회하여 입증 완료


4. 회사에 있었다는 자료는 있지만 회사에서 근무 연장에 대한 지시 서류가 없어 수당을 청구 할수가 없음(근로감독관)


5. 52시간제 특례적용이되는 업체는 1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나 부여 받지 못함.


6. 제3자와 카카오톡 내용으로 입증이 가능한지의 여부


7. 입증자료 추가적으로 있어야하는 것


여러 근로자도 저와 같은 상황이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간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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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01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나 전자메일내용, 동료근로자의 진술,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기준법 제 59조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사업장이라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신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110조의 벌칙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형태로 사건을 전환하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법참이상하네 2023.05.26 01:02작성

    저랑 똑같은 상황인데 실례가 안된다면 이 내용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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