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히희히으히 2024.01.04 17:08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급 1,760,740원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 육아수당 100,000원 = 2,060,740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충족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7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은 모두 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총액 20607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861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07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738
임금·퇴직금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2024.01.08 70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4 22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24.01.04 343
» 최저임금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2024.01.04 480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43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2 498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55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28 612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281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2023.12.26 47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35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2023.12.19 39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84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2023.12.13 448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987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5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