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이 2020.01.15 12:34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한근로자가 연속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했을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대체로 따로 계약  2018.11.19~2019.2.16(90일)

육아휴직 대체로 따로 계약 2019.2.17~2020.2.16(1년)

2020.2.17일 퇴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가 동일인 인가요?

    2)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18.11.19을 기준으로 2018.11.19~2019.11.1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9.11.19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11.20~2020.2.16사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2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7 290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51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8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2020.02.10 1437
임금·퇴직금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2020.02.10 337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2020.02.06 91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0.02.06 289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33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6
기타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2020.02.04 194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0.02.04 663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73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6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장수당&식대 포함 여부 2 2020.01.20 13295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64
휴일·휴가 퇴사 시 휴일 1 2020.01.17 2466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13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