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1064 번글과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2002년 12월 2일 경력직 채용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1. 경력직의 연차계산은 신입과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2019년도 제 연차는 22일이고, 올해는 23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연차수당의 지급명세서는 12월 1일에 발행하고 그 수당을 다음해 1월 6일에서 10일 사이에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기에 지급명세서만 발행하고 은행에도 돈을 빌려 지급한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또한 노무사의 검토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연차의 계산일을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 기억에 입사일과 다르게 회계연도로 한다고 하여 어떠한 동의나 서면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7월 9월 등의 입사자들 역시 그런 서류를 받아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발생 기준은 1년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다음해 15일을 최초부여한다고 합니다.
2. 제가 2020년 연차를 23개로 책정받은게 온당한 것인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연차가 15일이 발생되는 시점이
2003년 12월 2일 인가요? 2004년 1월 1일 인가요? 최초 2002년 12월 근무에 따른 1개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12월 급여일이 아닌 1월의 급여일로 변경됨에 있어 근로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취업규정대로 적용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