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네스 2020.01.30 05:31

안녕하세요 근로게약서와 실근무시간이 다르게 되어버린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원래는 주5일 야간 9시간을 근무하기로 되어있으나 어느날 점주님께서 주4일로 변경해달라 하셔서 (이부분은 카카오톡으로 말씀하셔서 증거가 있습니다.) 주 4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휴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얘기를 하엿으나 나중에 다시 써준다고 하신 후 8개월째 안써주셧습니다.(이부분도 녹음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또한 휴게시간을 적어두었으나 실제로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부분도 제가 녹음은 해두었는데 이부분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변경과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주5일 40시간에서 주4일 32시간) 주휴수당액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휴게시간을 정했음에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기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에도 근무할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녹취, CCTV등의 근거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19 5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2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7 290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51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8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2020.02.10 1437
임금·퇴직금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2020.02.10 337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2020.02.06 91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0.02.06 289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33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6
기타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2020.02.04 194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0.02.04 663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73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9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6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장수당&식대 포함 여부 2 2020.01.20 13297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66
휴일·휴가 퇴사 시 휴일 1 2020.01.17 2466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