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19.12.26 11:52

안녕하세요.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연차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퇴직사유에 따라 부여되는 일수가 달라지는 지요?

퇴직사유 근로시작일 퇴직일 연차 계약만료 2019-07-10 2020-01-09 6일 자진퇴사 5일

2. 금요일자 퇴직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기간 2019-07-10 ~2020-01-10(금), 주휴일은 일요일임.

퇴직일이 1월 10일(금)일 경우 주휴수당을 해야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1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부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이 7월 10일이고 1월 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신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다음 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 6일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를 당했으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됐... 1 2020.01.16 1431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2020.01.16 467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7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20.01.13 387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2020.01.11 796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1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46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63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1.08 4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1 2020.01.06 83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3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39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릴게있습니다. 1 2019.12.26 274
»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6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