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35 2019.11.11 09:04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

근무기간: 2019.5.27 - 2020.7.10 

근무형태: 정규직 (50인 이상 사업장)

문제: 1년 만기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못받을것 같아서요

         퇴직후 노동청 신고나 소송등을 통해 해결해야하는데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인사팀 모두 아직 2년동안 26개가 발생하는 이전 법을 고수하고있음

         *연차촉진제는 사용하지 않고있으며, 회사가 굉장히 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4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취업규칙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휴가를 신청한적 없고, 이에 사용자도 미사용수당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보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혹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릴게있습니다. 1 2019.12.26 279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6
임금·퇴직금 한 주 개근 후 다음주 결근시 개근한 주에 발생되는 주휴수당이 ... 1 2019.12.26 934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24
휴일·휴가 연가 사용일수 1 2019.12.23 230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22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19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2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10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12.04 369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12.04 356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12.03 3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12.02 452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2019.11.27 471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5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11.23 204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61
임금·퇴직금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9.11.17 3557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