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퐁퐁 2019.12.02 17:54

연장근로수당 및 통상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월~금 9시~18시 근무기준 19시퇴근 휴게시간 1시~2시 연장근로1시간 2,000,000 / 209 =9569원 (시간당통상임금9,569원)? 

토요일 격주 근무 9시~18시근무 19시퇴근 (연장근로1시간) 연봉2400만원  

월기본급 200백에 고정수당은 없습니다. 통상임금계산 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을해야하는건지? 226시간인지 243시간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연장근로 수당계산시 2,000,000 / 209 =9569원 (시간당통상임금9,569원) 

위에209시간이 맞으면 토요일은 18시에서 19시 까지하는 근무 1시간은 시간당통상임금9,569원*1,5*1=14,344원 휴일수당은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매달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일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라고 합니다. 기준시간수를 구하는 방법은 월급의 경우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일 연장근로1시간과 14일에 1번씩 토요일 연장근로 9시간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의 경우 209시간이 기준시간수이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할 경우 209시간+(1주 연장근로*52주/12*1.5)를 더해 월급여를 나누면 시급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라면 연장근로는 (5시간*4.34*1.5)+(9시간*365/14/12*1.5)=61.88이므로 귀하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209+61.88=270.88시간이므로 200만원/270.88=7,383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매월 평균적으로 4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39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릴게있습니다. 1 2019.12.26 279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6
임금·퇴직금 한 주 개근 후 다음주 결근시 개근한 주에 발생되는 주휴수당이 ... 1 2019.12.26 937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24
휴일·휴가 연가 사용일수 1 2019.12.23 230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22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20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2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10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12.04 369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12.04 356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12.03 392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12.02 452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2019.11.27 471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5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11.23 204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61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