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이 밤 10시 부터 아침 7시 까지입니다.
휴계시간은 새벽 2~3시까지고요
야간 근무 수당 지급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휴계시간으로 인해서
제가 하루 근무를 하면 야간 수당 추가 시간은 4시간이 아닌 3.5시간으로 되는건가요?
근무 시간이 밤 10시 부터 아침 7시 까지입니다.
휴계시간은 새벽 2~3시까지고요
야간 근무 수당 지급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휴계시간으로 인해서
제가 하루 근무를 하면 야간 수당 추가 시간은 4시간이 아닌 3.5시간으로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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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관한 상담입니다. 1 | 2019.11.02 | 605 | |
근로시간 | 기본근로시간에 야간이 포함되는 경우 근로시간 2 | 2019.11.01 | 61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봉관련 질문입니다. 1 | 2019.10.31 | 65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9.10.31 | 537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 2019.10.30 | 501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 2019.10.30 | 3446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 2019.10.28 | 2691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25 | 436 | |
기타 |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9.10.24 | 235 | |
임금·퇴직금 |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9.10.24 | 101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1 | 2019.10.22 | 18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19.10.21 | 136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범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17 | 863 | |
임금·퇴직금 |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9.10.15 | 25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 2019.09.30 | 22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 2019.09.30 | 642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상담 1 | 2019.09.28 | 325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 2019.09.26 | 81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요 ^^ 1 | 2019.09.26 | 4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과 파업에따른 주차와 연차관계 4 | 2019.09.23 | 4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 되어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야간근무시간대 8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 존재하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