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r 2019.07.23 11:44

야간근무 입니다.

근로 시간 22:00 ~ 익일 10:00 - 주 5일

일근로 8시간, 휴식 4시간

야간수당 4.5시간

통상임금 산정 시급 8,828원

현장인원 공백으로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되었고 월 급여에 수당 산정하는데

1일 특근수당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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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9.07.24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무일 근무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8시간*1.5=12.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eer 2019.07.25 11:10작성

    야간수당 4.5시간은 얼마를 가산해야 하나요?


  • meer 2019.07.25 11:11작성

    (8시간 * 1.5) + (4.5 *?)

  • meer 2019.07.25 11:16작성

    (통상시급 * 8 * 1.5) + (통상시급 * 4.5 * 0.5)

    (통상시급 * 8 * 1.5) + (통상시급 * 4.5 * 2.0)

    야간수당 시간은 근무 8시간 내에 있습니다.

    어느방법 계산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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