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달에 1년경력이 되는 신입사원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가 있다면 이것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수당을 받게 될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분들은 연차를 사용 권장을 하였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1년경력이 되는 신입사원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가 있다면 이것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수당을 받게 될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분들은 연차를 사용 권장을 하였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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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 2019.07.09 | 457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 2019.07.07 | 727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9.07.03 | 42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 2019.07.02 | 585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 2019.07.01 | 3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 2019.07.01 | 2312 | |
임금·퇴직금 |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 2019.06.28 | 111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 2019.06.28 | 315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6.26 | 17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 2019.06.26 | 2342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4 | 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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