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elen 2019.04.08 16:2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올해부터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주기시작했는데

연차,반차를 사용한 시간을 연장근로한 시간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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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차등을 사용해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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